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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 기술지침

by 7 investment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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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

(1)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과부하전류에 대해 전원공급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다음의 식 (1),(2)를 만족하도록 선정한다.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가) 전선의 단면적, 종류, 설치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전선의 허용전류 값이저하되는 지점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나) 전선의 단면적, 종류, 설치 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한 곳과 과부하 보호장치가설치될 위치 사이에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선로의 하류 부분 중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
① 8항의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② 단락의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선로의 길이가 3 m를 넘지 않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


■용어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과부하전류”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격전류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나) “단락전류”라 함은 회로 간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선로에 흐르는 매우 큰 값의 전류를 말한다.
(다) “과전류”라 함은 전기기기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라) “전원의 자동차단”이라 함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마) “보호장치”라 함은 배선용차단기,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 퓨즈등을 말한다.
(바) “TN계통”이라 함은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 전기기기의 접지는전원측 접지극에 보호도체로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 “TT계통”이라 함은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 전기기기의 접지는이와는 별도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 “IT계통”이라 함은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시키거나 한 점에서 임피던스 접지시키고,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통접지한 방식을말한다.

■ 일반사항

(1) 전원회로에는 과전류가 흐를 경우 전선의 절연피복, 접속부, 단자부 또는 전선주위의 온도가 위험한 수준이 되기 전에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설치한다.
(2)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는 설치된 지점에서의 최대 예상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3)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선로는 과부하전류 또는 유사한 크기의 과전류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전원회로에 대한 보호장치가 회로에 연결된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기기기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5)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는 자동차단이 되는 전원회로는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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