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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용해로) 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2021. 2. 1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대..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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