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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5가지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1)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 2021. 3. 1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표 및 업종코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2021. 2. 2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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