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및 직무범위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1) 전기안전관리자는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 2021. 3. 1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대사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상에는,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