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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 3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1) 전기안전관리자는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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