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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1. 근로자 위원 구성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구성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만) (5)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가능 2021. 3.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치 제조업(사무용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2021. 3.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과 역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생산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예방이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1)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업무의 일방적 진행의 억제 - 사업장내 안전보건업무추진에 있어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진행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근로자의 불리한 계획의 예방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조언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목표와 방침을 세운다. ②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그 사..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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