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사 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by 7 investment 2021. 3. 3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치 제조업(사무용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

1. 건설업

 

 

■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반응형

'기술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소감지전류 및 심실세동전류  (0) 2021.04.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0) 2021.03.30
건설현장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21.03.21
정전작업 안전수칙  (0) 2021.03.21
위험전압  (0) 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