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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치 제조업(사무용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
1. 건설업
■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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