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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위원 구성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구성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만)
(5)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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