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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문자격증 준비해요"… MZ가 시험에 뛰어든 이유 기업 인사팀에서 8년 동안 일했던 박지혜(32) 씨. 박 씨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업무는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 급여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같은 인사팀 업무를 하는데도 어느 업계에 있느냐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이었고요.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 합당한 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격차가 커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준비 박지혜씨) ■ '역대 최다'…매년 늘어나는 전문직 시험 응시자 전문직은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직을 선호하는 추세는 더 뚜렷합니다. .. 2023. 4. 25.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A 씨가 특허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심판청구서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변호사 B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심판원에 C 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선임한 변호사 B 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나,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A 씨에게 제출기간을 같은해 10월로 하고 "수수료 5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소심판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식별..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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