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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by 7 investment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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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A 씨가 특허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심판청구서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변호사 B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심판원에 C 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선임한 변호사 B 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나,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A 씨에게 제출기간을 같은해 10월로 하고 "수수료 5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소심판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보정요구 중 수수료 추가 납부 부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제출기한을 한 달 가량 늘려 A 씨에게 재차 위임받은 대리인인 B 씨가 변리사법에 따른 등록변리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를 했다.

B 씨는 같은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변리사 등록 신청서 제출은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반려했다.

특허심판원은 또 다시 A 씨에게 제출기간을 늘려주면서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해달라며 보정요구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A 씨의 취소심판 청구를 무효로 했다.

이에 A 씨는 "구 상표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 등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등은 모법의 위임 없이 위임장에 '대리인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내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8조 및 제21조는 변호사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특별법으로서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리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해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리를 하는 것은 이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치고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해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 시행규칙의 '대리인번호'는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리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변리사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근거자료인 점을 종합해 보면, 상표법 시행규칙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해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선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구 상표법의 해석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A 씨에 대해 보정명령을 했음에도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했는바, 이는 구 상표법 제18조 제1항의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 그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결국 A 씨에 대한 상표등록심판청구서 무효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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