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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14년간 노무사 도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던 날은 온다.

by 7 investment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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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몇여 년에 노력과 그 속에 담긴 희로애락을 어찌 이 짧은 인터뷰로 다 표현하고 담을 수 있었겠냐 싶습니다. 인터뷰 속에 느껴지는 진심 속에서 절실했던 그때의 순간들과 감내했던 세월 속에 담긴 감정들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14년 노력의 결실, 임재진 노무사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30회 공인노무사에 최종 합격한 임재진 노무사 입니다. 73년생으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전에는 중・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그 25년 중에 10년 정도는 제가 영어 공부방을 운영을 직접 했었고 사는 곳은 고양시 화정입니다.

◆ 노무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해군 장교로 입대하기 전에 사법시험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1차 과목으로 노동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노동법이라는 그게 저한테 확확 꽂히더라고요."

사법고시가 안 되고 해군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서도 노동법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중위로 군대를 제대하고 가정도 생겼고, 가장으로서 계속 사법고시 공부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자격사가 뭐가 있을까? " 하다가 그전에 생각했었던 노무사를 다시 떠올려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학원 강사를 하며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 노무사로써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 보람 있었던 경험

나이 드신 분 목소리 같은데 상담받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아파트 경비원였던 것 같았어요. 본인이 계약서를 썼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주 쪽에서는 마치 프리랜서식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라며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그러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전화가 오셨죠. 그리고 새로 온 아웃 소칭 업체가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죠.

- 안타까웠던 경험
인천에 꽤 큰 공장을 짓는 단지에서 단체교섭을 들어갔는데 열 군데가 넘는 사업체와 노조 측이 지하 회의실에 몇 달간 모여, 교섭과 타협을 잘 이끌어내 보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되지 않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지만 결국엔 협상 결렬이 돼버렸죠.

아쉽게도 개업을 위해 마지막은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양쪽 당사자를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고 좋은 타결점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울 뿐입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제 맘대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죠.

◆ 노무사 직업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문 직종 자격증으로 대우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개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법인 소속 노무사일 때는 그래도 눈치를 좀 보게 되죠. 그래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로운 건 사실이죠.

◆ 노무사 직업의 단점
영업을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것.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와서 노무사님 사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 근로자/사용자(고용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노무 관련 사항?

대표님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맹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몇 년 전 자료도 있고 계약서 내용이 허술하게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허술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에 대해서 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내민다고 무턱대고 서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노동법률사무소 진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하하.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편이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편이다, 고용주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법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근로자 편을 들거나 사용자 편을 들고 그러진 않아요.


◆ 노무사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부하다가 뭐 한 3년 4년 하고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수험생 카페에 들어가 보면 3년, 4년 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거 같더라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1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나도 시험 합격을 못 하고 이게 내 눈도 다신 없어지면  

"아......그런 분들하고 나는 어떤 차이가 있지?

나는 진짜로 완전히 이거 안되는 건가? 내 인생에 이런 운은 없는 건가?

내 인생을 정말 밑바닥인가? 나는 진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바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단기 합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일하면서도 공부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많잖아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수업도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럴 때 억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일어나서 삼십분 정도 땀 흘리며 뛰면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어떻게 운동을 해?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그게 남들보다 두 배 세배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노무사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직원들하고 약속한 월급을 줄 수 있고 저도 집에 생활비 좀 갖다 줄 수 있고,, 제가 경제적으로 청력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맨날 한우++ 먹고 이러지  못하더라도 삼시 세끼 안 굶으면서 제가 어느 사건을 맡았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야. 노무사로써 이건 양심에 맞지 않아"라고 가지 쳐낼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자리 잡는 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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