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상업종3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업종 및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복합비료 제조업 6.농약 제조업 7.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1.공정안전자료 - 위험물질(msds) - 공정도면( PFD/P&ID) - 설비목록,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2.공정위험성평가 3.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 안전작업 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계획 - 공정사고 조사계획 4.비상조치계획 2023. 8. 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13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분류는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2항을 근거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한편 13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207.12.28)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료품 제조업 · (10**)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6. 1차 금속 제조업 · (24**) 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021. 6. 8.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