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1. 근로자 위원 구성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구성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만) (5)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가능 2021. 3.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치 제조업(사무용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할 업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2021. 3.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