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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4

[산업안전기수] 국소배기장치 덕트 기준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2023. 10. 12.
국소배기장치 구성장치 및 배치순서(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는 기본적으로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기 순으로 배치된다. 후드(Hood) • 국소배기장치의 시작점. 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모으는 부분 • 오염물질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모양, 크기, 제어속도 등이 중요 ※ 관리대상물질 법정제어풍속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 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입형 외부식 하방흡입형 외부식 상방흡입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입형 외부식 하방흡입형 외부식 상방흡입형 0.7 1.0 1.0 1.2 -가스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떄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입자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 2021. 5. 25.
국소배기장치 최초검사 실시 시기 및 주기(작업환경측정결과) 1.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다만 최근 2년간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검사가 미실시 된 설비를 사용 할 경우 국소배기장치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7호)[별표1]” 에 국소배기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2021. 3. 19.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취급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1. 유기화합물(116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처.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커. 1,..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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