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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국소배기장치 최초검사 실시 시기 및 주기(작업환경측정결과)

by 7 investment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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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다만 최근 2년간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검사가 미실시 된 설비를 사용 할 경우 국소배기장치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7)[별표1]” 에 국소배기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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