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별 적용시기

by 7 investment 2021. 3. 18.
반응형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