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4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 예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이 향후 예상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하며 동시에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2020. 5.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이전 1 ··· 80 81 82 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