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험성평가 해설지침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총칙(제1조~제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등 위험성평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지원 및 활성화 등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공단의 사업수행 근거 제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