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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가지를 쓰시오.
1. 제출대상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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