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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보호도체 선정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 S<= 16 : S
• 16≺ S<= 35 : 16
• 35≺ S : S/2
2)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계산식
∙ S : 단면적[㎟]
∙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3) 보조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2.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보호본딩도체의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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