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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일사병,열사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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