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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당 2,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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