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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대상 :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사업장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위한 교육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manager/safe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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