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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by 7 investment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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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대상 :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사업장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위한 교육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manager/safe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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