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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 예입니다.
※구체적으로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규정된“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이제외대상에포함되는대표적인경우라고볼수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규정된“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이제외대상에포함되는대표적인경우라고볼수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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