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합물 MSDS 작성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혼합물 MSDS 작성시 건강장해물질 1%이상, 발암성물질 0.1%이상인 경우 건강장해물질 및 발암성물질 모두 CAS번호 등을 MSDS에 표기해야 하는지요? 만약 표기를 해야 한다면 건강장해물질 및 발암성물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은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을 가지거나 이러한 물질을 1% 이상 함유함 물질(발암성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정)은 0.2%, 생식독성 물질은 0.3%)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3번 항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 해당되는 물질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차이 (0) | 2021.03.09 |
---|---|
물질안전보건자료 소비자 생활용품 범위란? (0) | 2021.03.08 |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0) | 2021.03.08 |
2021년 발송배전기술사(123회) 기출분제 (0) | 2021.03.01 |
누전차단기 동작원리 및 설치 환경조건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