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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 중인 계단(높이 1m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
관련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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