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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7가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가지를 쓰시오.1. 제출대상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3조1) 원유 정제처리업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6)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 2025. 1. 28.
공정안전보고서(PSM)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 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위에 따라,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m3/hr)을 기 준으로 일일 5,000 kg을 초과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연소설비의 도시가스 소비량이 258 Nm3/hr일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해 258Nm3/hr(15℃, 1기압 기준) × 24 hr × 0.808(도시가스 환산계수) ≒ 5,000 kg 일일 5,000kg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일러 일일 연료사용량 외 사업장에서 제.. 2021. 5. 4.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 PART 01 1. 사업개요 ····································································································· 1 2. 공정안전자료 ······························································································ 9 2.1 유해・위험물질 자료 ························································································ 11 2.1.1 유해・위험물질 목록 ···············································..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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