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안내1 MSDS제도안내 홍보 리플렛 1. 기존 작성 MSDS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