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대 설비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5가지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1)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 2021.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