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1 2023년 변경된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