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인방법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13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분류는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2항을 근거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한편 13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207.12.28)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료품 제조업 · (10**)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6. 1차 금속 제조업 · (24**) 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