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단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용해로) 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2021.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