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허1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A 씨가 특허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심판청구서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변호사 B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심판원에 C 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선임한 변호사 B 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나,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A 씨에게 제출기간을 같은해 10월로 하고 "수수료 5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소심판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식별..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