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제한규칙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약칭: 취업제한규칙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약칭: 취업제한규칙 ) [시행 2021. 7. 1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작업명작업범위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