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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약칭: 취업제한규칙 )

by 7 investment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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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약칭: 취업제한규칙 )
[시행 2021. 7. 1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6.>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작업범위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8. 방사선 취급작업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aw0078442019122600274KC_000100E_20210716.hwp(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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