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범위1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및 직무범위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1) 전기안전관리자는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 2021. 3.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