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중대재해3

산업재해 발생시 단계별 조치내용(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1. 응급조치(119호출 및 병원이송/진료) ※ 감전재해 발생 시 전원 차단 2.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 3.(필요시) 초기 대응 및 외부인 통제 4.관할 고용노동청 보고(중대재해시, 일반 재해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5. 사고 발생 원인 조사 6.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23. 8.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중대재해에 대하여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중대재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 2023. 4. 13.
중대재해 정의(발생보고 양식) 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위반시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 2020. 9.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