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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중대재해 정의(발생보고 양식)

by 7 investment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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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위반시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첨부 : 산업재해 조사표 및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_사업장용.hwp
0.03MB
(1)[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hwp
0.02MB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_사업장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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