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사고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대사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상에는,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 3.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