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 및 5대 설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기타 제품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 가구 제조업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반도체 제조업 11. 전자부품 제조업 1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 식료품 제조업 5대설비 1. 국소배기장치 2. 용해로 3. 가스집합용접 장치 4. 건조설비 5. 특수 화학설비 2023. 8. 17.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대.. 2020. 5.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