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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5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안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서(길라잡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위험기계․기구 (3종)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11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⑩인쇄기 ⑪기압조절실 (10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2022. 12. 7.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자율 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보호구 안전모(추락 감전 방지 안전모는 제외한다) 보안경(차광 비산물 위험방지 보안경은 제외한다)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2021. 3. 12.
산업용로봇 최초 설치 및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용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산업용로봇에 해당된다면,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후 산업용로봇을 설치하고 3년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 어느하느에 해당이 되면 안전검사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2021. 1. 1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범위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2021. 1. 3.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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