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안전확인1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별 적용시기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 2021.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