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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4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3.
위험성평가 SIF 고위험요인 체크리스트 SIF 고위험 요인 체크리스트 입니다 2023. 4. 13.
2023년 변경된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023. 4. 12.
2020년 위험성평가 해설지침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총칙(제1조~제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등 위험성평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지원 및 활성화 등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공단의 사업수행 근거 제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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