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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대사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상에는,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 3. 12.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10가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 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0.. 2021. 3. 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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