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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5

국소배기장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배풍량 60㎥/분 이상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150 ㎥/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2021. 6. 22.
국소배기장치 최초검사 실시 시기 및 주기(작업환경측정결과) 1.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시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다만 최근 2년간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검사가 미실시 된 설비를 사용 할 경우 국소배기장치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7호)[별표1]” 에 국소배기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2021. 3. 19.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항만법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 2021. 3. 8.
산업용로봇 최초 설치 및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용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산업용로봇에 해당된다면,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후 산업용로봇을 설치하고 3년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 어느하느에 해당이 되면 안전검사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2021. 1. 11.
안전검사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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