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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3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안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서(길라잡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위험기계․기구 (3종)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11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⑩인쇄기 ⑪기압조절실 (10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2022. 12. 7.
산업용 로봇 안전점검 항목 2021. 3. 21.
산업용로봇 최초 설치 및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용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용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산업용로봇에 해당된다면,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후 산업용로봇을 설치하고 3년이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 어느하느에 해당이 되면 안전검사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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