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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로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용해로) 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2021. 2. 15.
용해로(도가니로) 금속용해로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노로서 가열하는 방식에는 코크스·석탄 가스·천연가스·중유·석탄 등을 연료로 하는 것과 전열식(電熱式)으로 행하는 것, 아크열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용해하려는 물질이 전기도체일 경우에는 그 자체에 유도전류(誘導電流)를 흘려서 저항 발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유도가열방식도 있다. ■주요 위험요인 ▷용해대상 금속의 잔류수분에 의한 수증기 폭발 ▷용융물 비산에 따른 화상 ▷고열작업에 따른 열경련·열탈진 등 건강장해 ■ 안전대책 ● 용해대상 금속에 대한 수분유입 방지조치 철저 - 옥내 별도의 보관장소에서 보관 - 용해로 투입 전 건조작업 실시 - 고철재료 입고 시 수분함유 여부에 대한 검수 철저 ● 내화벽돌 등 내화재의 설치기..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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