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금액1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