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소비자 생활용품 범위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 예입니다. ※구체적으로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규정된“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이제외대상에포함되는대표적인경우라고볼수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규정된“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이제외대상에포함되는대표적인경우라고볼수..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