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기사29 [산업안전기사]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 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 10m 2.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20m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20m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보일러 등 가열로 사이 : 20m 2023. 10. 5. 전기 충전부분 감전방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2.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 5. 전주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 2023. 10.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